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폐업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현금 지원금으로, 2025년 기준 전용면적 3.3㎡(1평)당 20만 원씩 지급하고 최대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철거비 및 원상복구 비용과 폐기물 처리비용 등에 사용 가능하며, 부가세는 별도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 정리와 관련된 세무, 법률, 채무 조정 상담 등 매우 실질적인 컨설팅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되어 폐업 후 재기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제외 업종 리스트 확인하기

지원 대상과 조건

  •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사업장 형태는 임대차 계약 기반이어야 하며, 자가 건물이나 무상 임대 등은 제외됨 
  • 사업자등록증 기준 개업일로부터 최소 60일 이상 영업을 한 경우에 한함 
  • 비영리 업종, 도박업, 일부 향락업 등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폐업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폐업 예정 상태에서도 사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전용면적 평당 20만 원 지급, 최대 600만 원 한도 
  • 철거 및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부가세 별도 
  • 폐업 전·후 사진,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 서류 제출 필수 
  •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 원 지급 (재취업·재창업 교육 수료 및 고용유지 조건 충족 시) 
  •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 및 채무 상담,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병행 제공.​ 

신청 방법

  • 폐업 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음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www.sbiz.or.kr)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원스톱 폐업지원’ 메뉴에서 폐업지원금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업로드 
  • 접수 후 심사 및 현장실사 진행
  • 최종 승인되면 지원금은 신청자 명의 계좌로 입금, 보통 4~6주 소요 
  •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인근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주의사항

  • 폐업 지원금은 임대차 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점포에 한해 신청 가능 
  • 자가 건물에서 영업한 경우는 철거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 금액 산정 시 부가세 별도 처리에 유의해야 하며, 견적서와 세금계산서가 제출되어야 함 
  • 중복 수혜 제한이 있으므로 이전에 유사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 사전에 확인 필요 
  • 폐업 시점부터 60일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폐업지원금과 함께 받는 재기 지원

폐업지원금 외에도 ‘희망리턴패키지’라는 사업 정리부터 재기까지 원스톱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 재취업 교육 및 취업 지원금
  • 창업 컨설팅과 입지 분석, 창업자금 지원(최대 2,000만 원) 
  • 무료 사업정리 상담과 법률·채무 조정 지원 

등이 포함되어 폐업 후 새로운 시작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 참여 시 폐업소상공인은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2025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점포 철거비·원상복구 비용 등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경감해 주는 핵심 지원 제도입니다. 최대 600만 원까지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전직장려수당 등 추가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