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금융권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 조정 제도입니다. 기존의 채무 불이행이나 연체 상태에 있는 차주뿐 아니라, 장기 연체 위험이 있는 차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감면 대상과 금리 인하는 2025년 대폭 확대되어 더 많은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부실 차주에게는 최대 90%의 원금 감면과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한 상환 기간이 제공되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내 근처 상담센터 위치 확인하기 →지원 대상
-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휴업·폐업 포함)
- 금융권 대출을 보유하고,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자.
- 무담보 채무 총액 1억 원 이하, 담보·보증 10억 원 이하인 차주
-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우선 지원
- 부동산 임대업,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지원 내용
- 최대 90% 원금 감면: 무담보 채무 1억 원 이하 대상자에 대해 감면율 확대
- 이자 및 연체 이자 감면: 부실 차주와 우려 차주에 따라 차등 적용
- 상환 유예 및 기간 연장: 최대 3년 거치 + 20년 분할 상환 가능
- 금리 인하: 기존 최대 9%에서 3.9~4.7%까지 인하
- 신청 즉시 추심 중단, 강제 집행 등 법적 조치 중단 효과
- 재기 성공자(고용지원 프로그램 수료자 등)에게 채무 조정 관련 공공정보 즉시 해제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 새출발기금 전용 누리집(www.새출발기금.kr) 또는 콜센터(1660-1378)를 통해 신청
- 신청서 제출 후 심사 및 현장 조사, 채무 조정 약정 체결
- 기존 이용자도 별도 신청 없이 개선된 제도 혜택 자동 적용
- 전국 지역센터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상담과 지원 가능
- 신청 후 보통 1~2일 안에 추심과 강제 집행 중단 조치가 이루어짐.
유의사항
- 지원 대상 업종과 채무 유형 제한이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 필요
- 중복 신청 및 중복 지원 불가
-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채무 증빙, 소득서류 등 증빙 자료 완비 필수
- 부정 수급 적발 시 환수 및 법적 조치 엄격 적용.
2025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채무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최적의 채무 조정 제도입니다. 최대 90% 원금 감면, 금리 인하, 상환 유예와 장기 분할 상환으로 재기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지원 절차로 긴급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