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금이란?

두루누리 지원금은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함께 운영하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도 경감시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최대 36개월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예상수령액 확인하기

지원 대상 및 요건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신규가입자) 
  • 근로자 및 사업주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6억 원 미만, 종합소득 4,300만 원 미만일 것 
  • 2025년부터는 신규 가입자에 한해 지원하며, 기존 가입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지원 내용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근로자·사업주 각각 월 최대 약 82,800원까지) 
  • 월 최대 지원금은 근로자의 보수 수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됨
  • 최대 36개월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이 끝나면 일반 보험료 납부 체계로 전환 
  • 지원금은 보험료 납부 후 익월부터 적용되며, 매월 10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를 통해 사업장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여 신청 
  • 서면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 가능 
  • 신규 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신규 가입할 때 신청 가능 
  • 신청 후 서류 심사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되며, 지원 여부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유의사항

  •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해야 지원금이 정상적으로 적용됨 
  • 보험료 지원은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제외됨 
  • 지원 기간은 최대 36개월로 제한되며, 기간이 초과되면 지원 종료 
  • 재산과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금 부정 수급 시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한 신청과 신고 필요.​ 

2025년 두루누리 지원금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신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는 반드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관할 공단을 통해 빠르게 신청해 월 최대 80%의 보험료 지원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며,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근로자의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