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연 최대 100만 원을 분기별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 대상이며, 지급된 지역화폐는 경기도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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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 만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 (최근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2000년생 대상(연도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나 증빙 필요 

지원 내용

  • 분기별 25만 원, 최대 4분기 지원 (총 100만 원) 
  • 지역화폐 지급으로 경기도 내 다양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 플랫폼을 통한 접수
  • 자동신청 동의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필요 
  • 신청 기간 내 접수하며, 자세한 일정은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 확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최신 정보 및 신청 관련 문의는 경기도청 콜센터(1899-2321)에 문의 가능하며,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